법인이「민사조정법」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법인이「민사조정법」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도료, 안료, 합성수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임
○
당사는 ○○시가 발주한 ○○터널 내부도로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의
도장공사부문 하청업체인 △△건설(주)(특수관계인 아님)에 도료를
공급하였으나,
-
△△건설(주)에서 도료하자(도막균열현상 발생)를 문제삼아 94백만원의
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는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
○
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△△건설(주)은 설계용역비
2천만원과 하자손해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였음
○ 법원 조정결과 당사 청구금액 94백만원중 △△건설(주)이 공제를
주장한 금액 4천만원 중 50%인 2천만원을 공제한 74백만원을 지급
받기로 조정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본건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한 2천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③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1항
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(이하 "대손금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채무보증(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
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⑤
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. 관련 사례
○
서면2팀-2327(2007.12.21.)
채권의 포기가
「법인세법」 제52조
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
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
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
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
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62조
의 제1항 제15호의
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, 귀 질의 경우가 이에
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
하시기 바람
○ 제도46013-454(2000.11.21.)
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(법인46012-3351,’98.11.4)을 참조하시기 바람
※ 법인46012-3351, 1998.11.4
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
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
○ 법인46012-1610(2000.7.20.)
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
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
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,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○ 법인46012-1916(1999.5.21.)
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
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